(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2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은데다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낙마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이 군수가 두 번째다.
이귀동 권한대행 “군정 추진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어려운 시기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곡성군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상철 군수가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이 날부터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30일 실과소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평소와 다름 없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올해 계획돼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당부했다.
또 읍면에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주민과 직결되는 현장 민원을 읍면장이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지시하고 지역 민심을 모으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군민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어 곡성군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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