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업무 관련 실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 수성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업무 관련 실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성구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대응능력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호상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방법 등 내용을 2시간가량 살펴봤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상황이 교육에 반영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실무담당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예방교육과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해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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