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은 지난 27일 울릉군청에서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경찰청과 함께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남한권 울릉군수,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반기수 경상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 협력과 더불어 기관간 인적‧지적‧물적 보유자원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릉군과 관계기관은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영토 수호활동을 전개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독도의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독도는 괭이갈매기, 슴새 등 조류들의 주요 번식지로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되었다. 다양하고 독특한 식생으로 2000년 9월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지형․지질유산자원으로 2012년 12월 국가지질공원 제1호로 인증받아 독립문바위, 숫돌바위, 천장굴, 삼형제굴바위가 지질명소로 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 영토로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고유한 생물종과 독특한 지형․경관 등으로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섬이다"며"독도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은 영토수호의 일환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용을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민정 기자(namastte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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