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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예고서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상습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표적영치를 통해 체납차량 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취약계층 등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상담 후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는 강릉시의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의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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