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5000만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관내 설치돼 있는 도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해 군 외곽 경계 지점인 옛 용촌 검문소 외 3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된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한 연계 단속시스템을 7월 이내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매년 12~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송부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저공해 조치에도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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