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구미에서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서장 박종섭)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8분경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이날 현장에는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 또한 출동했다.
A씨는 또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 의율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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