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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은 지난 23일 한마음회관에서 관내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울릉군은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울릉군은 전통시장의 부재로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디지털 전통시장사업, 화재안전점검,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울릉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전국 지자체 중 도서 지역에서는 최초가 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국 도서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공모사업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민정 기자(namastte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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