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17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지급한다.

지난 13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2월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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