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각 동을 찾아가 동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2024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알린다.
‘찾아가는 홍보’는 지난 13일 우만2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각 동을 방문해 통장협의회 등 동 단체 단체원,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청구절차 등을 안내한다.
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지역내 관리시설물’이었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난달 1일에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을 볼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