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 모니터링 제도 및 관련 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도·점검계획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직원 안전교육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도·점검계획에 ▲방향 및 추진 목표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 모니터링제에 관한 사항 ▲급식관리와 위생관리의 지도·점검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상시협력체계가 구축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순천시의회는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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