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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의심 시민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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