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한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을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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