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동일 업체와 5회 이내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준수하고 있어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중부일보는 5월 13일자 ‘파주시 재작년에도 3개 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획득한 3개 업체는 2022년도에도 여전히 20건 이상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16일 해명자료에서 “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수 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 5회 이내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파주시 조직은 83개 부서로 구성(본청 43개, 직속 기관 9개, 사업소 11개, 읍면동 20개)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12번째로 큰 조직으로 1개 부서에서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수치상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파주시는 해당 업체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업체와 5회 이내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준수하고 있어 보도에서와 같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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