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가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해 2013년도 2분기(당해년도 1월1일~6월3일) 환경개선부담금 1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별로는 시설물 2336건(2억6000만원), 자동차 3만9307건(13억83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용도로 쓰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를 시행하고 있어 납기일을 넘겨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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