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5월부터 7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 예정이다.

또한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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