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달 30일 제30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문화업무관련 담당부서장, 도시관련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되고 위촉직 위원인 구례군의회 의원,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공공조형물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조형물 건립뿐 아니라 보수나 철거, 이전 등의 변동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신청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예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수가 지난해 6월 기준 6,287점으로 5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7곳이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해놨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나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제정된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는 여론이 높다.
조례를 발의한 선상원 의원은 “공공조형물 사업이 해가 갈수록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면서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와 무관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막고, 군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로 구례군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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