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수는 71개 업체이며 이중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37개소, 시설장비 의심 업체 23개소, 기술 인력 미달 의심 업체가 11개 업체이다.
군산시는 2월 초부터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을 통해 실태조사 자료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소개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리플렛을 자체 제작해 관내업체에 배부하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해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하여 건설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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