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환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선효 의원은 “우리 고장 여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도서 지역과 산단 지역은 매년 제한 급수를 실시할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 재이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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