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민 용인특례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병민 경기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8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해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좀 더 폭이 넓게 조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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