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용인특례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기주옥 경기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8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종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 규정해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정광고의 효율과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홍보 매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요즘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게 됐다. 앞으로 시정 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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