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내용으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ABS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확대하고, ABS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

성완종 의원은 “현재 많은 중견기업들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ABS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자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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