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현장방문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사진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지난 28일 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포승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고 쉽게 안전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추진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안내했다.

김태영 평택지청장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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