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상주시는 인구감소대응과 지역기업에 안정적인 노동력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 고용설명회를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비자 사업은 국내 전문학사 또는 전년도 연소득 2975만 원(GNI70%) 이상 되는 외국인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체류자격 특례와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체류 기간과 업종 제한이 거의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한 만큼, 지역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채용할 시 인력수급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시는 이번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한국어 및 문화법률교육과 우수 외국인 단기 숙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고 이는 법무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특화비자 쿼터인원 경북도 700명(15개시군) 중 120명을 배정받았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우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월20만원/ 6개월)’ ,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상주시가 우수 외국인 인재 정착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특화 비자는 이르면 이달 28일부터 상주시청 미래정책실과 상주시 가족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