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민의 납세 편의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4월 2달간을 ‘2024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 구청 세무과에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문규 동안구청장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고질 납세 회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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