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도매시장 3개 법인 경계를 칸막이로 막아 상인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NSP통신=조용호 기자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순천시가 순천농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 내 3개 법인 경매장를 칸막이로 막아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시에 따르면 도매시장에 입주한 법인은 순천원예농협과 남도청과 그리고 후발자도 입주한 남일청과 등 3개 법인이 농산물 경매시장을 임대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3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 내에는 칸막이를 설치해 이용고객(상인, 일반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후발자로 뛰어든 남일청과 경매장은 중앙통로에 대형 기둥이 설치돼 있어 고객 및 출하 농민들의 차량통행 불편과 특히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의 오버헤드도어(셧터)가 고장이 날 경우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남일청과 관계자는 “양쪽에 설치된 칸막이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중도매인 그리고 일반고객(상인)등이 화장실과 상품을 이동시키려면 경매장 건물 밖으로(약66m)돌아서 가야하는 불편함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부산반여도매시장과 광주서부도매시장, 진주도매시장 등 최근에 개설된 도매시장은 법인과 법인사이에 어떠한 경계시설도 없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 이용 고객 A 모씨는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살 권리가 있는데도 법인들의 이익만 앞세워 칸막이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순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을 법인들의 이익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순천시를 비난했다.

이 고객은 “도매시장은 지역 상인들과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운영법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순천원예농협 관계자는 “경매시간차로 인해 상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경매 낙찰가를 단합할 수 있어 칸막이가 필요하다” 밝혔다.

하지만 농협의 이러한 지적은 우려에 불과하며, 특히 전문 경매사를 모독한 발언이란 지적이다.

전문 경매사 B씨는 “상인들의 의한 경매 낙찰가 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곳 순천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도 3개 법인을 돌면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다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불편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3개 법인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칸막이를 철거할 수도 있다”면서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칸막이 중간부분에 통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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