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공약 웹자보. (사진 = 김병욱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총선 후에 다시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며 만약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21년 3월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 발의 했으나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 돼있는 상태다”라며 “총선이 끝나면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3선의 힘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법 통과까지 부과를 잠정 중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소속 최종성 시의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 현행 법규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최대 75%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발의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