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액션스퀘어↑·팡스카이↓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선정)는 14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 눈높이에 맞춘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교육, 배운 내용의 퀴즈로 재미있게 정리해 보는 ‘도전! 법 골든벨’ 로 구성되어 한국법과 문화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어 교육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법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과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여 한국 생활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