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박종각 의원 편’ 썸네일 이미지. (사진 =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52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켜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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