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이미지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29일까지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며 재직 여부·재학 여부·소득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 할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 된다.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월 9일까지 심사를 거쳐 4월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 할 예정이며 오산시 지역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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