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용인시의원이 공원 내 야외공연 소음 규제 관련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병민 용인시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민 경기 용인시의원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원 내 시설물에서 야외 공연 시 발생되는 소음 규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동백호수공원, 수지 아르피아 등 공원 내에서 야외 공연 시 무분별한 음향기기 설치로 인한 과도한 소음이 발생됨에 따라 공원 이용자와 인근의 주거민은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연 내 시설물 사용(사업)자가 사전에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음향기기의 개수 및 소음 수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과도한 공연 소음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의원은 “야외 공연에 대한 소음규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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