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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