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도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경상북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제안했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무주택에 대한 2년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인사 발령되는 직원을 위한 전세 대부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금일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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