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관내 광고물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문화 선진화와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나선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시와 사단법인 부산시옥외광고협회, 사단법인 부산시옥외광고문화진흥협회, 사단법인 아름다운부산만들기시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 간 이루어지며, 협약내용은 ▲ 기존 불법간판 양성화에 따른 광고주의 허가(신고)업무 대행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현수막 탈·부착 위탁 사업 ▲ 불법 현수막 수거·신고 및 불법 전단지 수거사업 위탁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광고물 양성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불법현수막·전단지 수거보상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을 광고물 관련단체에 위탁해 처리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조례시행에 따른 자치구·군 업무부담 및 민원발생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례상에 그동안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기존 불법간판을 양성화 할 수 있는 특례규정과 관련해 영업주(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판의 허가(신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본 협약을 체결한 광고관련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할 될 전망이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은 “광고물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광고주와 간판제작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곳곳에 디자인과 경관, 에너지 절감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간판이 넘쳐나는 ‘옥외광고물 일류도시 부산’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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