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추석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일 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 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일부터 17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된다.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제품별로는 ▲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해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농산물류) ▲ 제품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필름 등으로 한 번 더 전체 포장하는 행위(화장품류) ▲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완구, 인형류) ▲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최진동 주무관은 “제작과 판매과정에서 자원의 낭비 없는 포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실천을 촉구해 나가며, 동시에 과대 포장된 제품의 소비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실속 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행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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