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정부의 무상 지원 사업 등에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간단한 자가 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무상 지원사업(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일부 유료)과 연계하고 있다.
자가진단은 컴퓨터(PC)·스마트폰에 접속하거나 전화 연락해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경환 지청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호소해 아울러 3월 중 개최 예정인 산업안전 대진단, 위험성 평가 등 주요 산업안전 정책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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