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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23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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