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 등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유중섭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론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제한·금지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 제한금지규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를 도왔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SNS에 ‘좋아요’ 를 누른다거나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기재돼 있는 각종 행사 일정 및 참석 예상인원 등을 알려주는 등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관여 사례임을 주지시키고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