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경기도의원. (사진 = 김영민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영민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해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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