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특정 캠프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소병철·손훈모 예비후보자 측에서 전라남도경찰청(이하 전남도경)에 합동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관권선거’관련 본격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전남도경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신성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직무상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 선거운동을 저지른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업 기관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게 된다. 순천시의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 대상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통장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장은 순천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순천시 또한 ‘관권선거’ 관련 직접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병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지금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과 순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이용한 총선개입 정황이 순천을 어지럽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종 관권 선거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훈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행복해하고 즐거워야 하는 선거가 이리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은 우리 순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특정캠프가 버젓이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속하면서도 한치의 의혹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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