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알렸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은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보호아동 퇴소 결정,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결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강수영 의왕시 복지문화국장은 “꼭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진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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