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양오염 사고 위치.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평택항 서부두 인근 해상에 당밀발효액 375ℓ를 유출한 A사업장을 14일 적발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우수관로를 통해 검은색의 액상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 펜스형 유흡착재를 설치하는 등 긴급방제 조치를 했다.

이어 지하 우수관로와 육상 맨홀 및 사업장 등을 탐문 조사한 결과 인근 A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 했으며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당밀발효액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 관계자는“보관탱크 밸브에서 미세파공으로 당밀발효액이 누출돼 우수관로를 타고 해양으로 유입”됐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바다에 폐기물을 유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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