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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 내용은 여수시민 대상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대상인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이다.
먼저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 원(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2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업체 영업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은 사망 및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배상책임 사고 당 1억 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며 “더불어 공영자전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사고발생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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