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썸네일 이미지. (사진 =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률’에 근거해 성남시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일부 개정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명시됐고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실생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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