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03년부터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의 건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의 건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심의 개요, 방법 및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회의 결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월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기홍 광양부시장은 “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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