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최근 전국 건설업 사망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사망사고 비율이 60%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CCTV를 설치하고 30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 스마트 안전 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도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에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안전 장비 설치를 강력히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민간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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