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최종학력 등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입장문에는 “안타깝게도 오산시의회 소속 의원 중 의원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오산시의회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눈높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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