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국가산단 배후도시가 포함돼 안산도 특별법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알렸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노후계획도시도 포함되도록 해 안산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안산지역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 전달,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전해철 의원은 “안산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향후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돼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안산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다. 나아가 재건축 관련 절차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안산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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