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8개 공공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31일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수원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했는지, 대응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하고 기관별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각 기관 ‘취업규칙’ 내 의무 사항 규정·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괴롭힘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여부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규정 여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여부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사항 규정 여부 등 총 11가지 사항을 검토했고 기관별로 미흡한 점을 3~8개 발견했다.

공통 개선 방안은 ‘사건처리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 지정’ ‘조사 관련 규정 보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이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각 기관에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기관별 조치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2022년, 2023년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경험을 당했다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5년 개소한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차별 상담·조사, 구제 활동, 제도개선 권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행정 전 분야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공공건축물(지동 행정복지센터) 인권 영향평가 시행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 마련 등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3년 대한민국인권상(국가인권위원회)을 받았고,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발판 삼아 ‘인권을 누리고 사람을 잇는 수원형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 매뉴얼 제작, 인권구제 상담·지원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행정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 사무에 한함)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누구나 수원시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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