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장수면 군도16호선에 위치한 구)반구교에 대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지난 24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장수면 군도16호선에 위치한 구)반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지난 24일부터 가설교량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진단결과 구)반구교는 외관조사 및 측량, 통행환경, 강우량, 주변지반현황 등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상부 슬래브의 처짐 및 균열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긴급 사용금지 조치를 했으며, 현재 가설교량 설계를 추진 중이며, 구)반구교를 이용하던 차량은 국도28호선 및 군도18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구)반구교 통행 전면 금지에 따른 우회도로 노선도 (사진 = 영주시)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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