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호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주민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17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토록 했다. 기존에는 청구에 필요한 연서 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으로 규정하여 필요한 연서 수를 알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이 조례만 보아도 청구에 필요한 서명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의 내용과 처리현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대표자 변경, 청구의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정구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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